◇용산구청장 “재개발 주택 매입 이해충돌, 단순 절차상 문제…불찰”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내 재개발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000만원(대출 5억8000만원 포함)에 사들였다. 이 주택의 시세는 지금 30억원 정도로 10억원 이상 올라,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권익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에 따라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성 구청장이 이 주택을 구매한 시기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2015년 1월)한 직후다. 이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리처분 인가권을 구청장이 쥐게 된다.
성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며 “국민권익위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이 주택을 매입하고 3년 후인 2018년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성 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하고, 권익위 역시 직무관련성을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 즉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는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소관 국장에게 위임, 전결하도록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 왔다”며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 구청장은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법령이 정한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기속 행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울산시장, 배우자 투기 의혹에 “최대한 빨리 매각”
송철호 울산시장도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송 시장의 배우자는 2009년 7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5900여만원에 매입했다. 송 시장이 정계를 은퇴하고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이다. 송 시장은 이후 정계 복귀를 해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이 토지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체가 송 시장의 배우자를 포함해 총 91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한 부지로 드러났다. 2년 뒤 9개 필지로 분할됐고, 그중 하나를 송 시장 배우자 등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홍씨의 지분은 전체 3504㎡ 중 393㎡이다.
해당 토지의 지분은 현재까지도 보유 중이다. 지난해 재산공개 때 송 시장은 토지 가치를 공시가를 반영해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해당 토지의 가치는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4㎞ 떨어져 있어 물류창고나 전원주택 단지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3년 전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바로 처분하고자 했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다”며 “어떤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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