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부산대 공문에 대한 (교육)부내 검토 하고, 관련 입장을 금주 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입학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2019년 12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쟁점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