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두산중공업, 과징금 2천만원”

공정위 “서면 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두산중공업, 과징금 2천만원”

기사승인 2021-03-23 12:00: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중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한 2개 중소업체에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은 없었다.

공정위는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두산중공업㈜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할 것”이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