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법안소위 통과…가맹 폐업 줄어들까?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법안소위 통과…가맹 폐업 줄어들까?

기사승인 2021-03-25 05:00:1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는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일명 '백종원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가맹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단체는 가맹사업 간 갑을을 명확히 정리해 공정한 사업 영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종원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은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해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주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사업을 게시한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성일종 의원은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창업주는 대부분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건 사람들”이라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브랜드와 계약해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규모 창업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새로 유입되는 가맹 브랜드에 이를 적용할 방침을 검토 중이다. “기존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중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브랜드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가맹 사업을 운영한 가맹본부는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본다”며 “새로 론칭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가맹 시장 공정화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며 환영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투명하지 않고 거래상에서의 명시되지 않았던 가맹본부 갑질 내용을 명시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공정화를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화답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차 본부장은 “그러나 필수 납품 용품과 원재료 등에 대한 구체화도 필요해 보인다”며 “구체화하지 못한 사항 등이 고시에서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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