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금소법 비대면 설명회

은행연, 금소법 비대면 설명회

기사승인 2021-03-25 09:53:51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은행연합회는 24일 사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비대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김·장 법률사무소가 6대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회사가 지킬 의무사항과 새로 도입되는 소비자 권리를 설명했다.

6대 영업행위 규제는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다. 신규 소비자 권리는 청약철회와 위법계약 해지 등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소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현장 실무에 적용하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해 주요 질의응답을 마련하고 있다.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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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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