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상품 청약철회 권리가 25일부터 보장된다. 소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 상품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권리를 남용해 발만 담갔다 빼는 이른바 ‘얌체족’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청약철회권도 함께 신설됐다.
철회 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다. 대출은 14일, 투자 상품은 7일, 보험은 15일이다. 투자 상품 철회 기간은 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2일)을 더하면 9일까지 늘어난다.
업계는 소비자 보호 면에서 제도 도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우려도 적지 않다. 상품에 가입했다가 변심하고 철회를 남발하기 쉽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철회는 맞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권리가) 남발될까봐 염려 된다”고 전했다.
비용도 문제다. 대출 약정 시 초기비용이 드는데 철회가 반복되면 부담은 커진다.
영업 위축도 지적된다. 상품 권유가 까다로워지면서 업무가 늘었다. 베테랑 피비는 평균 2~30분이면 펀드를 판매하는데 지금은 1.5~2배 이상 소요된다는 후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성향 분석도 늘고 녹취대상도 늘고 교부 서류도 증가했다. 업무가 늘기만 했지 줄지 않았다. 창구 직원도 상품을 잘못 권유하면 안 되다보니 그 부분을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창구 대기는 많은데 한 사람 가입시키자고 한 시간 버티는 것도 부담이라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도 비용부담은 크지만 고객 권리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반복할 유인이 적다고 본다. 청약을 철회하면 소비자가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도 철회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 회수를 초과한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금리인상 등 불이익을 주는 걸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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