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안정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26일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은퇴선수 및 지도자 포함),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경기단체 등 각종 체육 단체 임직원, 생활체육 지도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공제회를 설립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후생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체육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등으로 체육 분야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많은 체육인이 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들은 단기적 활동 기간과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한계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각종 체육시설의 영업 중단으로 인해 스포츠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등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인 및 체육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이 생활안정에 대한 위협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부닥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경기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올림피언협회, 한국체육지도자연맹 등 관련 단체들은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 발의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공제회 설립은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체육인 일자리 조성 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본 법안이 제정되면 체육인들의 권익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체육인들의 기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체육인공제회법 통과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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