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 시행됐다.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횟수 제한은 없다. 금융사도 권리를 자주 행사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한, 두 번이면 모르지만 소비자가 철회를 자주하면 금융사는 손해를 입는다.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중도에 갚으면 수수료를 문다. 소비자는 이제 ‘정당한’ 사유로 대출을 철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악용해 급전만 빌려 쓰고 이자만 갚는 거래가 난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이 우려하는 건 돈을 빌려서 수수료를 안 물고 단기로 운용하고 반납하는 것”이라며 “대출금을 조달비용을 수수료로 메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손해”라고 말했다.
당국도 업계 손을 들어줬다. 동일 유형 상품을 1개월 안에 3차례 철회하면 ‘불이익’ 주는 걸 허용했다. 가령 수수료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이자로 무는 식이다. 정해진 건 없고 금융사 재량에 맡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잦은 거래 철회로 은행이 입을 수 있는 피해수준을 감안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금리를 다시 산정하거나 한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회 횟수 초과 시 불이익 범위를 정해놓을 순 없을까. 당국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자칫 민원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는 민원 때문에 당국과 부딪히는 걸 꺼린다”며 “범위를 정해주면 결국 소비자도 피해를 입고 갈등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철회를 막 활용하려 하기 보다는 보호 장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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