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4월부터 건보 적용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4월부터 건보 적용

연간 투약비용 2000만원서 200만원으로 감소

기사승인 2021-03-26 18:48:56
26일 열린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다음달부터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신약 등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줄토피플렉스터치주’ 등 2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상한금액은 병당 139만5496원,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상한금액은 펜당 3만9487원으로 정해졌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00만원이 들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대상에 해당하면 연 200만원만 내면 되게 됐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비급여 시 연간 59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었지만, 건보 적용으로 18만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부터,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도 논의했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목적 하에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정규 수가로 진입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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