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완화 위한 '펫티켓' 집중 홍보

정부,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완화 위한 '펫티켓' 집중 홍보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 안내

기사승인 2021-03-28 12:00:05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펫티켓으로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제도’와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4월간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을 위해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만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지난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참고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하도록 의무화됐고,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목줄·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면서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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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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