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 이상반응자 대상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 이상반응자 대상

기사승인 2021-03-28 18:48:15
서울 성북구 성북서울요양병원에서 고은성 병원장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자체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과 통증으로 근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접종 이후 10~12시간 내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에 호전된다. 다만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이어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는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접종이 예정돼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은 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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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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