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코로나 백신 효과 약 66%대…식약처 검증자문단 "허가 가능"

얀센 코로나 백신 효과 약 66%대…식약처 검증자문단 "허가 가능"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품목허가 관련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

기사승인 2021-03-29 10:27:4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1회 접종’ 용법으로 개발된 얀센(존슨앤드존슨)의 백신 예방효과가 투여 14일 이후 약 66.9%, 28일 후 약 66.1%로 나타나 국내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사(社)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품목허가 관련 외부 전문가 3중 자문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증을 위해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미국과 벨기에(1·2상)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1건, 일본(1상) 1건, 독일 등 다국가(2상) 1건, 미국 등 8개국(3상)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이다. 검증 자문단은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했다. 

미국 등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4만 3783명으로 평균연령은 50.7세이며, ▲여성 45%(1만 9722명) ▲비만·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40.8%(1만 7858명) ▲65세 이상 19.6%(8561명)가 포함됐다. 

예방 효과성은 백신 또는 대조약(생리식염수 0.9%)을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3만 9321명(백신군 1만 9630명, 대조군 1만 6,915명)을 대상으로 투여해 평가했다.

예방 효과는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1회 투여한 후 각각 14일과 28일 이후 각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감염이 확진된 것으로 정의했다.

평가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대조군 348명으로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대조군 193명으로 약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또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60%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중증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백신 투여 14일 이후 백신군 14명, 대조군 60명으로 약 76.7%, 백신 투여 28일 이후 백신군 5명, 대조군 34명으로 약 85.4%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백신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 지표로써 백신 투여 후 몸 안에 생성되는 항체의 종류와 양 등 면역반응도 평가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백신 투여 4주 후부터 ‘항체가(어떤 항원에 대해 대응하는 항체의 역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등을 의미하는 ‘혈청전환율’이 95%이상이었다.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경우에도 백신 1회 투여 후 ‘혈청전환율’은 90%이상이었다. 

백신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총 6736명(백신군: 3356명, 대조군: 3380명)을 대상으로 백신 투여 후 7일간 조사했다. 

그 결과, 국소 반응은 주사부위통증(48.7%), 홍반(7.3%), 종창(5.3%)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발생 후 2~3일 이내에 소실됐다. 

전신 반응은 두통(39.0%), 피로(38.3%), 근육통(33.2%), 오심(14.2%), 발열(9.0%) 순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접종 후 1~2일내 발생하여 1~2일 이내에 소실됐다.

대부분 국소·전신반응 모두 성인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빈도와 중증도가 낮았다. 연령별 국소․전신반응은 저연령(18∼64세) 각각 55.7%․59.6%, 고연령(65세 이상) 각각 31.8%․40.2%였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7.2%(242/3356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오한(1.7%), 코막힘(0.3%), 관절통(0.5%), 기침(0.4%), 설사(0.3%) 등이었다.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는 백신 접종 후 4주까지 임상시험대상자의 진료과정이나 전화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을 말한다. 

고령자에서의 이상사례 발생빈도는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연령, 인종, 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인(18∼64세)의 경우 7.8%(202/2593명), 고령자(65세이상)는 5.2%(40/763명)였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백신군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길랑-바레 증후군, 심장막염, 상완신경근염, 접종 후 증후군, 과민반응 각 1건, 안면마비 2건 등 총 7건이었으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다.

검증 자문단은 ‘코비드-19백신 얀센주’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됐고, 면역반응(결합항체 및 중화항체)이 12주까지 유지되고 있어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서는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와 관련해 품질자료 등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내달 1일에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그 결과를 당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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