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분쟁에서 의미있는 1승을 땄다.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지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긴 뒤 1년 만이다.
안심하긴 이르다. 채무자인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씨가 불복할 수 있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예보는 대법원 승소 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승소했다.
예보는 지난해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로 캄코시티 주식 60%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대법원이 공사 주식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결권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스스로 풀지 않아 소송이 1년간 이어졌다.
이모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 수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모씨는 약 10년간 채무상환과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 접근도 막고 있다. 공사 측 주주와 채권자 권리행사도 방해하고 있다.
캄코시티 사업은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 투자금 2369억원이 투입된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우리나라 사업가 이모씨가 시행사를 세우고 부산저축은행과 지분을 나눠가졌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자산회수가 불투명해졌다. 피해자는 3만8000명에 이른다. 예보가 자산회수를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주식 의결권 행사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1심 승소했다”며 “채무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상황이 끝날 수 있지만 불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향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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