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 1조4천억 지급

소상공인‧소기업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 1조4천억 지급

중기부, 이달 31일까지 1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지원

기사승인 2021-03-30 14:41:48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1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 지급액이 1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오전 6시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첫날 79만명에게 약 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기부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첫날 85만6000개 사업체가 1조5925억원을 신청했고, 이 중 78만7000개 사업체에 총 1조4372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하루 3회 지급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12시까지 신청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자는 저녁 8시부터, 오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신청자는 30일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완료됐다.

주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누리집(홈페이지)은 처리 용량을 대폭 확충하는 사전준비를 했으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30일에는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오늘(30일)도 신청분에 대해서도 3회로 나누어 지급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정오 이후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부터, 오후 6시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31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31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이날 신청하면 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의 경우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대상을 늘렸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액별로 정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총 12주 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는다.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달 29일부터 31일가지 1차 신속 지급대상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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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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