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해외주식 열심히 담은 서학개미, 절세팁은

[알경] 해외주식 열심히 담은 서학개미, 절세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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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3-31 06:25:02
이미지= 윤기만 에디터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든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로도 투자 범주를 넓혔죠. 해외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동학개미에 이어 '서학개미'라는 별칭까지 생겨났습니다. 테슬라 등 서학개미들이 대거 사들인 인기 종목들의 주가 변동폭이 높아 쏠쏠한 수익을 본 개미들이 많을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난관을 마주했습니다. 오는 5월이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에 해외주식으로 총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입니다.

지난해 동안 해외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과 손실을 총 정산해보고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봤고, 매도를 해서 수익이 확정됐을 경우 해당됩니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주식매매는 간단하지만,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처음 주식시장에 뛰어든 서학개미라면 더 어려울텐데요. 투자의 마무리는 세금 납부.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수익이 250만원 이상힐 경우 부과됩니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가 2%입니다.

만약 지난해에 미국 주식 애플라와 테슬 등에 투자해 550만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남은 금액인 300만원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면 되는거죠.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접속해 양도세를 조회해보면 됩니다. 이용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이라면 각각 조회해서 내역을 받아야 하죠.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마다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세금 문제로 곤란해하는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죠. 잘 활용하면 손 쉽게 세금을 정산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올것 같아 걱정이라면, 절세팁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부부간 증여가 있습니다. 수익이 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건데요. 증여받은 시점이 주식의 매수가격이 되기 때문에 손익이 0원이 됩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절 금액만큼 총 이익금액과 상계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죠.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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