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신진도항 선박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지원 정부 건의

태안 신진도항 선박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지원 정부 건의

- 군, 신진도항 선박화재 사고수습에 전방위로 나서
- 정부와 충남도 등 6대 지원방안 협의

기사승인 2021-04-04 22:16:50

태안 신진도항 선박화재 진압 모습.


태안 신진도항 선박화재 진압중인 소방관들.


신진도항 선박화재 현장을 찾은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태안군은 지난달 23일 일어난 ‘신진도항 선박화재사고’의 효율적인 사고 수습과 피해대책 추진을 위해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가세로 태안군수)를 바로 다음날 가동하고, 피해수습 및 피해민 생계구호, 대체선박 건조 등 자활대책, 생태계 보전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충남도의 특별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사고 다음날인 3월 24일 가 군수가 충남도청을 방문, 양승조지사와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절망에 빠진 피해 어민들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태안군은 3월 25일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사고수습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긴급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상응한 특별지원을 요청했다.

충남도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됐고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양승조지사가 국무총리에게 ‘안흥외항 사고를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태안군의회에 협력을 요청해 태안군 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3월 29일 개최해 ‘태안군의회 신진도항 선박화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특위)’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근해 안강망 어선과 낚시어선 특성상, 선박 건조 주문시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어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재난관련 기본법의 지원규정(1개월, 1회분)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6개월분 일시금 지급으로 심의 확정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태안군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실질적인 생계구호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착안해, 공동모금을 주문하고 지역신문을 통한 모금활동이 홍보면에서 유리할 거란 판단하에 지역신문과 협의를 통해 ‘태안신문 피해민 돕기 성금창구’를 개설하게 됐다.

이에, 가세로 태안군수는 성금 첫 주자로 나서 1천만 원을 기탁하고 태안군청 공직자들이 132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여러 기관에서 기탁의사를 밝히고 있다.

안흥외항은 국가어항으로 ‘안흥진성(국가사적 제560호)’이 위치한 곳으로 관광 배후도시임에 따라 주변상권 영향, 주변어장 오염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사고선박의 인양작업의 시급성이 필요해 수차례의 어민설득을 통해 4월 2일 최초 발화선박에 대한 인양작업을 마쳤고, 충남도 등과 협의해 침몰선박(22척)에 대한 인양작업도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태안군과 충남도에서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협의되고, 태안군 자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원계획은 ▲어선대책 건조사업 지원(융자) ▲대체선박 어선설비 우선지원(보조) ▲도 신용보증 재단 추가대출 ④피해어민 긴급 경영안정자금 저리 융자지원 ▲기존 수산정책대출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안흥외항 구조개편과 피해선박 인양 및 처리 등이다.

태안군은 앞으로, 충남도와 해양수산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수습 및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어민들이 생계안정과 재기기반 마련을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먼저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어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고수습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어민들의 안정적 생활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계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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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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