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에 법적 대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사 '강수'

"동해시에 법적 대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사 '강수'

도시기본계획 상정 보류로 당혹···토지 보상 지급 업무 중단 선언
동해시 측 공익성 검토 제안에 동자청 "이미 공익성 충분"

기사승인 2021-04-05 17:51:4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항공 사진.(사진=동자청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강원 동해시와 사업자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이하 동해이씨티)이 동해시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수를 두고 나섰다.

5일 동해이씨티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처음 개발사업을 접하고 3년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임해왔다"며 "그런데 최근 동해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무기한 상정 보류하겠다는 공문을 강원도청에 보낸 사실을 전해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망상지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요청한 특별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맹목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만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 데 이어 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350억여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실시계획승인 지연과 명예 실추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 지급 등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토지 보상에 대한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물론, 동해시와 관련 단체 등에 대해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진 만큼 사업 방향과 주민 의견 간 온도 차를 고려해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원도와 동자청, 동해이씨티 측에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를 제안했다.

지속되는 갈등 해소를 위해 공익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공익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완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으면 계속되는 공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자청은 동해시의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동자청 관계자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산업통산자원부가 승인하기 전에 국토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 부처에서 공익성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공익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동해시가 다시 검토를 제안한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못 박았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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