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 포천시청 과장 A씨와 공무원인 부인 B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이 공무원 관련 포천시청 감사에서 허위 감사문서를 만든 담당 공무원 2명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공동명의로 2020년 9월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이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80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 전 해인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내부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 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이들 토지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A씨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씨와 D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시청 차원의 감사를 담당하며 A씨와 B씨에게 감사 관련 질문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문답서는 마치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번에 송치된 4명을 제외하고 선출직 포함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 등 총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
혐의 유형별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3건, 수용지 지장물 보상 관련 불법알선 1건 등 수사 4건, 내사 11건이다.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