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골이 방지 제품이 코로나 예방?…‘과장광고’ 업체 과태료”

공정위 “코골이 방지 제품이 코로나 예방?…‘과장광고’ 업체 과태료”

기사승인 2021-04-08 12:00:02
▲사진=‘천하종합’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코고리’, ‘코바기’ 외형/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전자상거래 업체 ‘천하종합’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천하종합은 온라인몰을 통해 자사 제품 ‘코고리’를 광고·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며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요령 및 대응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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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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