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새 상품이나 거래 방식을 시험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와 연계해 14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성과는 온라인 플랫폼 일사전속주의 완화와 비 금융전문 신용평가업 도입 등이다.
은 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법령정비를 직접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부처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할 때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기 전이라도 앞장서서 규제를 개선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내실도 다진다.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여러 채널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서비스 컨설팅·예산·정책금융 등 사후지원도 책임진다.
혁신금융사업자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한다.
2분기부터 초기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출시 전 빅데이터에 기반한 아이디어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디지털 샌드박스)도 제공한다.
은 위원장은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기업은 테스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정부는 민간부문 발상 전환을 적극 수용할 걸로 기대 한다”고 평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39건을 지정했다. 이 중 78건이 테스트 중이다. 이는 5개 부처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 3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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