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2조원 금융지원

정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2조원 금융지원

기사승인 2021-04-12 10:54:5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연계 초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들에게 1%대의 금지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1조원씩, 2조원의 융자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5000억원 규모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신청은 5월중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지원 어떻게 받나?

오늘(12일)부터 시행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최초 2%인 대출금리가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0%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올해 3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10만7000곳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 중이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는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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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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