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창장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군 당국은 천안함 함수에 대한 확보와 수색을 방기해 그 안에 갇혀있던 고(故) 박모 하사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함수가 수면 위에 떠 있던 16시간22분 동안 선수를 확보하고 잠수부를 투입해 수색했다면 박 하사는 구조됐을지 모른다. 군 당국의 함수 방치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또 “군 당국이 천안함 함미와 함수의 확보를 방치한 이유를 추정컨대 침수로 인해 수 분 이내에 전원 사망했을 거란 조기 결론을 내렸을 것”며 “함수는 전원 구조가 완료된 것으로 오판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당국의 일련의 직무유기적 행위로 인해 고 박 하사는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군 당국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함수, 함미를 찾지 않고 이틀을 허비한 건 두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 전 위원의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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