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요청시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혁신금융사업자 요청시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7월 21일 시행

기사승인 2021-04-13 10:11:32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혁신금융사업자가 기간만료 걱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다. 

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를 개선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규제 소관부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도 구체화했다. 법령정비를 결정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걸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


특례기간은 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 연장된다. 

개정안은 이달 20일 공포 후 3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1일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사업자는 기간 만료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로 출시된 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준비 작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 사업자 이해를 높이는 안내도 병행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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