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부여경찰서(서장 최복락)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고자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 최효선 직원에게 감사장을 13일 전했다.
지난 8일 피해자는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장암농협에서 수표로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부여군지부 농협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신고자는 고액인 점이 수상해 경찰관에게 신고, 피해를 예방하였다.
최효선 직원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군민이 있을 경우 112신고하라'는 내용의 부여경찰서에서 배부한 보이스피싱 홍보 전단지와 플래카드를 보고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최복락 부여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세심한 관찰이 어르신들의 큰 재산을 지켰다"면서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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