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터키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터키 중앙은행은 16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터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 가상화폐의 시장 가치가 지나치게 변동 폭이 크다는 점 등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아울러 “가상화폐가 도난 위험이 크고 불법적인 행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거래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 금지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터키에서는 리라화 가치가 급등락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터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6만1757달러(한화 6885만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뤼트피 엘반 터키 재무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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