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1년 동안 압구정 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여의도 시범·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2년간 실거주할 사람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하다.
해당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예컨대 최근 조합이 설립된 압구정 3구역 구현대 전용 84㎡ 매물은 36억원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다. 지난달 말 같은 평형의 4층 물건이 30억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6억원을 더 부른 가격으로 3.3㎡ 당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건축 완화 공약도 이행해야 하고 집값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난처한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은 지금으로써 최선의 선택이지 싶다. 다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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