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혼선을 빚은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만든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은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 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영업현장에 혼선이 있었다.
당국은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법을 논의했고, 강화된 제재와 함께 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 관행이 자리 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다.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지난달 말부터 현장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다. 현장 의견은 22일 현재 113건이 접수됐다. 이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연대보증·퇴직연금·내부통제기준 등 새 제도 실무처리 방법을 묻는 게 대다수였다. 설명의무 이행·투자자성향 평가·위법계약해지권 등 법 시행초기 논란이 된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일시 중단된 비대면 금융서비스도 재개됐다. 키오스크, 스마트텔러머신도 정상화됐다.
민간도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증권사는 모바일 거래고객을 위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안내영상을 만들고 생보사는 판매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품 완전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협회는 오는 9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도입 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구축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협회로 이뤄진 ‘금소법 시행상황반’도 법 안착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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