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단발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4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3일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20대 직장인 남성 B씨가 입건됐다. B씨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법 촬영은 증가하고 있다. 통계수치도 이를 증명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2019년 연평균 6192건으로 이전 5년(2000∼2014년) 연평균 3330건보다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자가 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범죄는 경찰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촬영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쇼핑백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쇼핑백 안쪽에 구멍을 뚫은 뒤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고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쓰이는 기기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볼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 일상 도구의 모양을 한 위장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 정형 몰카 장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중화장실 휴지 덮개, 문 경첩,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등에 교묘하게 설치해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어디든지 무분별하게 설치된 몰카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음 편히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생 박모(24·여)씨는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구멍이 있는지 살피는 게 습관이다”라며 “언제 어디서 몰카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관련 제도 보완뿐 아니라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피해 촬영물이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게 문제”라며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처벌 수위도 높여야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린 활동가는 “불법 촬영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신체 이미지를 소위 음란물이라는 컨텐츠로 소비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이라며 “함께 불법 촬영물을 취급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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