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사도 연대보증…금소법 Q&A

건설시공사도 연대보증…금소법 Q&A

기사승인 2021-04-26 18:22:00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현장의견이 113건 접수됐다. 26일 금융당국은 연대보증과 퇴직연금, 내부통제 기준 등 자주 묻는 현장질문에 답을 내렸다. 


금소법상 법인대출 시 연대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건설 시공사 연대보증은 가능한가

건설 시공사는 감독규정상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대출 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으로 본다. 시공사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 관련 집단대출도 개인처럼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가

법인 집단대출 성격이 개인 집단대출과 거의 동일하다. 

개인에 허용되는 사항을 법인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 연대보증 범위가 오히려 개인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인에도 집단대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금소법 시행 이전에 맺은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이 있으면 금소법 위반인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한다.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규 계약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크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나

대출금액은 대출계약 중요 내용에 해당한다. 대출금액 변경이 있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금소법 적용시점을 ‘기존 대출계약’ 시점으로 보나

금소법 적용여부는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상품을 제시하도록 한다.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 아닌가 

보장법상 ‘상품제시’로서 판매자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무상 모든 가입자에 동일한 상품목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건 금소법상 ‘권유’로 보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갱신,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 권유인가 

보험상품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된다.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의무보험이라는 특성과 소비자 편의성 등을 감안해 바뀐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기타 중요사항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이다.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군을 분류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는 권유인가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다.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내용·거래조건·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전기통신 등으로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다.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

다양한 정보 조합으로 소비자군을 세분화해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권유라고 판단 가능하다.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 관계는

투자성 상품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내 가능하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일정기간에만 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펀드만 해당)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이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만 적용되며 청약 시 소비자가 철회가능 기간 내에 판매자가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약철회권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은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증권사 신용공여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다.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일이 기산점이다.  

증권사 신용공여는 계약체결 후 금전지급일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 부분인 금전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증권사 신용공여 시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수행 임원을 두면 감독규정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은 불가한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 임원은 해당 기관 업무를 전담해야한다. 다만 감독규정에 열거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는 예시 사항이다. 그 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확인 방식인 ‘전자서명’에 휴대폰 인증, PIN인증, 신용카드 인증도 허용되나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면 허용 가능하다. 인증방식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맞는지는 법리보다 전산 측면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권고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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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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