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육아 휴직'… 모든 취업자 대상 단계적 확대

프리랜서도 '육아 휴직'… 모든 취업자 대상 단계적 확대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
한 부모가족, 추가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만 34세로 확대

기사승인 2021-04-27 17:04:01

2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가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27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한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가 반영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10년 37%)로 감소하고 있다.

또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2020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60세 이상 87.9%, 30대 59%, 20대 47.5%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결혼 후 출산 의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이 69.7%(’20. 여성가족부)에 달하는 등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고 있지만, 결혼이민자나귀화자 차별 경험은 여전한 상황도 문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다양성)을 두었으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보편성)했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정책과제와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및 67개 소과제를 마련했다.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과 관련해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21.4.17~)하고,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 간행물, 대중매체 등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 및 차별적 표현 등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가족 다양성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실시(’21년~)한다.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과 관련해서는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부 또는 모의 만 24세→만 34세)하며(‘21.5월~),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 교류·관계맺음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법원의 감치명령(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하는 것)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가능)하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 하며, 채무의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일명 구하라법)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영유아기·학령기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만 24세 이하까지 점진적 확대)하고,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가족센터 확대 등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돌봄 및 교육·상담ㆍ소통 등 생애주기별(아동기→노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생활soc)를 단계적으로 확대(’21년 97개소)하고, 자치단체와 가족센터의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20년 79개소)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한 정보제공,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 온라인·화상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1인 가구 등의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또 가정돌봄 지원과 관련해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22년 목표)한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적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도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친화적 일터를 조성한다. 

우선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에서 2022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2022년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조정한다.

또 일·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기업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직원에 대한 관광·문화·의료·생활 분야 혜택 등)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돌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나선다. 

성평등한 돌봄의 확산을 위해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관련 정보,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을 지원(초보아빠 앱·커뮤니티 등)하고, 남성돌봄자 사례 공모, ‘맞살림·맞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시설, 서비스 등을 돌봄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 적용하는 등 가족친화사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ㅇ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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