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신청은 5월 10일부터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현장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중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을 신청계좌로 입금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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