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논란 속…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간호법 제정 논란 속…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기사승인 2021-04-28 05:06:01
2019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간호정책선포식을 열었다. 사진= 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의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과’ 신설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핵심은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과를 신설 및 인력증원이 주내용이며,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직렬 추가도 담겼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28일까지이다. 현재 복지부 내에는 간호정책 TF가 운영 중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및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상정돼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된 날로 입법예고 시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간호사 관련법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2109139),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2109153), 최연숙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2109127) 등 3건의 제정법안 상정됐다. 

각 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주 적용 대상이며, 김민석 의원안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최연숙 의원안의 경우 조산사와 요양보호사가 법안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진료관련 업무범위는 현헹 법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 상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돼 있다. 

반면 서정숙 의원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김민석·최연숙 의원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정 의도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독립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별도로 규율할 경우 타 직역 간의 연계성 저하, 행정체계와의 정합성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것은 타 직역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민석·최연숙 의원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돌봄 인력으로 업무역역이 간호와 상이해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 협의 없이 마련된 것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 간호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는 최소한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의 근거 신설 ▲영역별(병동·치과·한의·정신·요양·방문간호 등)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및 자격 근거 신설 ▲간호조무사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 당연참여 규정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직역간 분쟁을 더욱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자는 43만6340명(2020년)으로 이 중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는 22만5770명(2021년 1월말 기준)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자는 78만8247명(2020년)이며, 이 중 20만8756명2021년 1월말 기준)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의사 면허자 12만9242명, 한의사 면허자 2만096명, 치과의사 면허자 3만2335명으로 나타났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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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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