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기사승인 2021-04-27 16:35:57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투자자 피해 증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SNS, 유튜브 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불공정거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조정해 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는 연간 2∼5건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을 중요도 1등급으로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나, 계좌대여·시세조종, 풍문유포 등이 해당된다.

오는 3분기부터는 등급별 기준금액도 올린다. 이미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10등급 기준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신고 시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진이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하거나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도 신고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실제 적발내용과 일치도가 낮으면 기여도 점수가 낮게 산정된다.

현재 거래소에서 심리 중인 불공정거래는 20건,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115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중 14명·3개 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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