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여성도 군대 가자?… 찬반 여론 ‘팽팽’

[쿠키뉴스 여론조사] 여성도 군대 가자?… 찬반 여론 ‘팽팽’

여성 군 복무, 찬성 48.8% vs 반대 44.9%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은 10명 중 6명 “잘못됐다”

기사승인 2021-04-28 05:00:14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성 군 복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6일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8%가 찬성한다(적극 찬성 21.0%, 다소 찬성 27.8%)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4.9%(적극 반대 19.3%, 다소 반대 25.6%), 잘 모른다는 의견은 6.4%로 집계됐다. 찬반 의견 간 격차는 3.9%p로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찬성 의견이 앞섰다. 

찬성 의견은 주로 남성(찬성 56.0% vs 반대 41.4%), 40대(50.0% vs 44.0%)와 50대(52.2% vs 43.6%), 호남권(61.6% vs 35.6%)과 강원권(50.8% vs 42.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여성(찬성 41.7% vs 반대 48.2%), 30대(44.2% vs 48.8%), 부산·울산·경남(45.8% vs 47.2%)에서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여성(10.1%), 60대 이상(9.0%), 제주권(23.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에 대해선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를 위헌이라고 판결 내렸다.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같은 조사 대상에게 ‘헌법재판소가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전역 군인을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위헌판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 60.2%가 잘못된 판결(매우 잘못 34.3%, 다소 잘못 25.9%)이라고 답했다.

잘된 판결이라는 의견은 27.3%(아주 잘됨 11.9%, 조금 잘됨 15.4%),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6%로 집계됐다. 긍·부정 응답 간 격차는 32.9%p로 2배가량 벌어졌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잘못된 판결’의 응답률이 높았다. 다만 긍·부정 응답 간 격차에선 차이를 보였다. 남성에선 잘못된 판결(74.2%)이라는 의견이 잘된 판결(19.7%)이라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여성에선 잘못된 판결이 46.5%, 잘된 판결이 34.6%로 집계되며 두 응답 간 격차가 11.9%p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응답률은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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