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각지대 ‘비혼 출산’ 정책적 논의 본격화

법률 사각지대 ‘비혼 출산’ 정책적 논의 본격화

기사승인 2021-04-27 17:31:16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혐오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게획을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정책 검토 방안이 담겼다.

오는 6월까지 정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난자·정자공여와 대리출산 등 시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비롯, 비혼 출산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살핀다.

아울러 정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경우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도 개정에 나선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29.8%)이 줄어들고, 1인 가구(30.2%)와 2인 이하 가구(58.0%)의 비율이 커지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방침이다. 민법의 규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안적 가족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언·신탁제도 등도 발굴할 계획이다. 대안적 가족은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대안적 가족이 유족급여·보상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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