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021년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올해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부산·세종에서 의견제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의 의견수렴 결과 전국에서 총 4만960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 서울(2만2502건)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제출했다. 뒤이어 ▲ 경기(1만5048건) ▲ 부산(4143건)▲ 세종(4095건) ▲ 대구(1015건) ▲ 인천(782건) ▲ 경남(435건) ▲ 대전(360건) ▲ 울산(337건) ▲ 경북(191건) ▲ 전북(161건) ▲ 충남(160건) ▲ 충북(134건) 순이다. 광주와 강원, 전남, 제주 등의 경우 100건 이하의 의견 제출에 그쳤다.
의견 제출 건수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 의견 제출이 전국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경기도의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9062건에서 올해 1만5048건으로 5986건 증가했다. 여기에 세종과 부산에서도 각각 3820건, 3657건의 의견 제출이 늘어났다.
의견 제출이 급증한 지역의 공통점은 2021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2021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 세종이 70.2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 경기(23.94%) ▲ 대전(20.58%) ▲ 서울(19.89%) ▲ 부산(19.56%) 순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는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비중이 1%를 넘어가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세종, 경기 등 5곳 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경기와 부산, 세종의 의견제출이 급증한 것을 두고 종부세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게 된다”며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크게 뛰자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출된 4만9601건의 의견 가운데 2485건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연관세대 4만9663호의 공시가격도 조정을 마쳤다. 이에 의견 조정률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5.0%로 올라갔다.
국토부는 의견제출을 받아 조정을 마친 2021년 공시가격의 이의신청을 이달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이의신청은 의견제출과 달리 일종의 법적 조정 절차이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5일 다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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