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주거·교육 지원책 구체화

자녀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주거·교육 지원책 구체화

정영애 장관, 가정의 달 앞서 청소년부모 가정 방문해 의견 청취

기사승인 2021-04-28 12:39:05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28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청소년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과 취업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듣는다.

이날 청소년부모 가정 방문은 전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면서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된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지속 및 검정고시 등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예정이다.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등의 문제에 취약했다.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조건에 놓이기 쉬워, 청소년부모의 특성‧여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가족지원서비스(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와 복지지원(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교육지원(교육비 및 검정고시 지원) 등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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