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하는데...신탁업 발전 막는 국회

고령사회 진입하는데...신탁업 발전 막는 국회

기사승인 2021-04-29 06:15:01
사진=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고령화 가속화 속에서 노후를 대비한 자산 증대와 승계를 관리할 신탁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신탁시장 규모도 1000조를 넘기며 성장세가 뚜렷하다. 다만 국내법의 괴리가 신탁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탁 시장 성장을 위한 과제는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간의 괴리 해결이다. 현재 신탁시장은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해 이원적 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재산 범위와 가능한 역할을 대폭 늘렸으나, 자본시장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신탁법상 허용되는 일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지된 사안이라 발목 잡히는 상황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재신탁 금지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신탁법에서는 재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 업무의 위탁금지 규정 등으로 금지한다.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운용을 맡기는 것이다. 신탁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재신탁이 허용돼야 은행·증권·보험 등 신탁사가 종합재산신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예컨대 수익자가 자신이 가진 부동산과 유가증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산별 특성에 맞춘 운용 서비스가 필요하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사에 맡기는 것 보다, 한 회사에 맡기는 것이 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어느 금융사든 모든 분야의 자산을 전문성 있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재신탁이다.

A증권사가 수익자의 모든 재산을 일임받은 경우, 유가증권을 전담하고 부동산과 저작물 같은 재산은 부동산 신탁사, 저작물 관리 전담 회사 등에 분담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신탁법에서는 제한이 없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재산 범주를 협소하게 잡아둔 문제도 있다. 다양한 신탁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간의 괴리가 신탁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수년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개정된 신탁법을 반영한 자본시장법을 국회에 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017년에도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하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개선 의지를 놓지 않은 금융위는 지난해 2월과 연말에도 잇따라 신탁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자본시장법 개정 문제가 5월 국회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신탁시장은 계속해서 몸집만 커지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관심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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