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그간 도시재생에서 터부시되어왔던 재개발․재건축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소규모 도시재생이라고 할지라도 규모가 작지 않아 추가 분담금 지불 능력이 없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반대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5만200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만1000가구가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에서 공급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로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거재생혁신지구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사업이 추진되면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방안이 사실상 “도시재생 이름을 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존 벽화그리기로만 끝났던 도시재생은 이번 공급방안에서 실질적인 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사업으로 모습을 바꿨다.
소규모주택정비의 경우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m2 미만)으로,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내 주거 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도 특례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생활SOC 등 공공시설에 국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사실상 배제했던’ 그간의 도시재생정책에 큰 변화를 공식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도시재생은 노후지역 건축물들을 최대한 남기면서 벽화그리기, 앵커시설구축, 지역커뮤니티 구축 등에 치우쳐 있었다”며 “하지만 도시재생에는 본래 재개발‧재건축이 포함된다. 지켜야할 부분은 지키는 방식으로 지역마다 적합한 도시재생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할 경우 따라오는 보상 문제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안이 더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금 제시된 사업지들의 규모가 작지 않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 부담여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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