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 “보호‧처우 개선 기대”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 “보호‧처우 개선 기대”

보건의료‧사회복지‧돌봄서비스 등 노동자 보호 법률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1-04-30 09:25:47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9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사회복지‧돌봄서비스‧생활물류 배송‧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의 처우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이슈로 떠올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물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됐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 등을 포함했다.

민 의원은 “입법에서 통과까지 반년도 걸리지 않은 이유는 여야 모두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감했기 때문”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보상받고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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