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아파트 다운계약·투기·탈세 사실 아냐…중개사 맡긴 것 뿐”

임혜숙 “아파트 다운계약·투기·탈세 사실 아냐…중개사 맡긴 것 뿐”

기사승인 2021-05-01 18:31:07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배우자와 함께 제기된 ‘투기 목적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실수라고 밝히며, 탈세의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와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2004년 9월7일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했으며 2014년 11월5일 9억3500만원에 매각해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와 배우자는 2004년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강남구 도곡동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2008년 3월 서초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10개월 만인 2009년 1월30일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로 전입해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서초동 아파트를 2004년에 매입하고 2014년에 매매하는 10년 3개월 동안 단 10개월만 실제 거주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약 6억원을 남긴 것”이라며 “이는 실거주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8년 구입한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는 매입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와 약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다운계약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26일 대방동 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이 1억1000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원에서 2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파트 매입 당시 매매가액을 약 1억원 정도 낮춰서 허위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 후보자는 참고자료를 내고 “대방동 현대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시행(2006년 1월 1일) 전 매입 및 매도한 것”이라며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 의뢰해 처리했다. 탈세를 하거나 탈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서초래미안아파트에 대해선 “당초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장녀 학교 문제로 도곡동에 전세로 입주하게 됐다”며 “시세 차익을 통한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실매입가는 7억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3200만원이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계약서의 실매도가인 9억3500만원으로 정상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해명대로면 10년간 시세차익은 약 6억원이 아니라 2억3500만원이 된다.

임 후보자는 “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신고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그러나 과거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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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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