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2일 오후 A(2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시간대에 자택인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쯤 렌터카로 운반해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B씨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살인 범행 이후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B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지난 2월14일에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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