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건설’이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 기간 중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3월∼2019년 4월 중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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