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물품 구매 강제…‘카앤피플’ 과징금”

공정위 “가맹점에 물품 구매 강제…‘카앤피플’ 과징금”

기사승인 2021-05-09 12:00:09
사진=신민경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점주에게 52개 세차용품을 사도록 강제한 출장 스팀 세차 가맹본부 ‘카앤피플’이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세차 서비스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출장세차업 가맹본부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앤피플 운영사 ‘㈜자동차와사람’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품질 및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위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했다.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400만원~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현행법에서는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점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거래가 실질은 가맹거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루어진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정보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잘못된 계약관행을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