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 의약외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었다.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