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법정 출근 도장 '조현준'·구속된 '최신원'···법정에 서는 회장님

2년째 법정 출근 도장 '조현준'·구속된 '최신원'···법정에 서는 회장님

증인 신문 놓고 검찰과 변호인 공방 예상···두 회장 모두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1-05-13 06:00:24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제공= 각 사)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횡령과 배임, 계열사부당지원 등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을 통해 혐의 입증을 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변호인 간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전 10시과 오후 2시 각각 최신원 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공판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계열사 6곳에서 2200억원대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계열사부당지원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최 회장의 첫 번째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재벌 범죄로 포장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지급,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으로 부터 223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SK텔레시스에 자금을 대는 과정에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와, 회사 이사진 명의로 140만 달러를 차명 환전하고 이 가운데 8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도 받는다.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SKC를 유상증가에 참여케 한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은 "SKC 이사회가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고, SK텔레시스가 부도되면 그룹 전체 통신사업에도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던 상황이었고 결국 SKC에 손실로 귀결되는 상황이다. 유상증자 참여는 SKC이익에 부합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담보대출 등 최 회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즉시 반환이 예정돼있었고 손해도 없었다. 이미 9년 전에 모두 변제했다"며 일시적 차용금 변제에 경우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 즉 자신의 재물로 만드려는 행위다.

골프장 사업 추진 등을 위해 SK텔레시스에 무담보로 돈을 빌린 점에 대해서는 "사업다각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이었고 최 회장은 개인 자금을 출연해 피해액 전부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부회장과 당시 실무진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 신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근 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소환해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 의장은 SKC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를 할 당시 SKC 이사회 의장이었다. 조 의장을 상대로 유상증자 결정 과정과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검찰을 조 의장의 소명을 검토한 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공판에서도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준 회장은 2년 째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재판 말고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이 개인 돈으로 미술품을 구매해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도록해 시세 차익을 얻는 혐의와 측근을 계열사에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이를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조 회장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에 놓이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GE가 경영난에 빠지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GE가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이라고 주장하나 GE는 발광다이오드(LED)사업 시작 후 5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효성 계열사 직원의 증인 불출석 사유를 두고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증인의 불출석에 조 회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변호인은 검찰의 막연한 의혹 제기라며 맞섰다. 13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조 회장의 공판에서도 증인 신문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예상된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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