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근로자들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 법안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노력으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9일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하면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수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놓고 질병관리청은 법안소위에서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에는 찬성했지만, 비용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소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컸다.
이 가운데 강 의원은 ‘(유급휴가의)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부가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 측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해당 법안이 법안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 휴가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는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하면 유급 백신 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기업들에도 유급휴가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