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3만3523개)와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만1899개)다.
화재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에 들러 전기안전 관리자 업무 실태와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을 살핀다.
사고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 200여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정밀 안전 상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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