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무더기 제재…내부통제 부실 지적

기업은행, 무더기 제재…내부통제 부실 지적

기사승인 2021-05-21 06:00:08
기업은행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이 올 초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지점과 본부에 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나온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에 게재된 ‘2021년도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이 은행 지점 4곳과 지역본부 1곳이 지난 2, 4월에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문책’과 ‘주의 촉구’ 조치됐다. 

조치 사유는 ‘기업은행임직원행동강령’ ‘현금의 수납 및 지급업무 규정’ ‘근담보권 및 근보증 설정한도’ 관련이다. 조치는 2월에 집중돼있다. 감사 당 매주 한 차례씩 적발됐다. 

위법 행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금융기관은 직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서 기관이나 거래자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안이 가볍거나 수시로 진행하는 일반감사 결과는 보고의무가 없다.

은행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길 꺼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공시 가능한 수준 외에는 세부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소송 등이 진행 중일 수 있고 사안 자체가 징계라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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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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