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합리적 배상비율 정하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절규

“금감원, 합리적 배상비율 정하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절규

기사승인 2021-05-25 01:00:03
금융정의연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촉구를 외치고 있다. 송금종 기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이제 끝냅시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최창석 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분조위에 남은 희망을 걸겠다는 뜻이다. 분조위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손실 전액 복구가 가능해진다. 

최 위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는 선순환 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 설명과 다르게 실제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다”며 “미국운용사 자산이 동결된 후에도 디스커버리펀드가 판매된 경우가 있어 은행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이 착오로 이뤄졌다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 측은 펀드 운용과 설계에서 사기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해외 재 간접펀드로 판매 전부터 부실이 존재했고 정상 펀드운용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를 판매할 때도 허위 자료를 썼고 투자재산 평가 공정성과 기준가격 산정 적정성 여부를 잘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고령자나 주부, 등 투자경험이 없는 금융취약계층이 많고, 피해자 착오가 은행에서 유발된 점, 투자 위험성을 숙지해야 할 직원들도 피해자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금감원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100% 원금 반환 ▲당사자 간 사적화해를 요구해왔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사태를 ‘손해배상’으로 결론짓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분조위가 열린 이날도 금융정의연대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는 분조위 개최 시각에 맞춰 금감원 앞에 모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은행 스스로 ‘속았다’고 주장하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고 (분조위에서)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은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비율을 80%로 묶으라고 명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든, 사기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든 둘 중 하나로 결론을 내야 지 제한적 손해배상 결정은 다시 한 번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분조위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것들이 무엇이 있고 사기성 부정거래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설령 불완전판매로 결정을 내더라도 가점요인을 받을 수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환매 중단된 금액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219억원 등 모두 914억원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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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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